【재결요지】 청구인은 보육교사로 임용되어 근무하던 자로서, 보육교사가 업무수행 중 그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힌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보육교사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한 사실에 대하여 영유아보육법 제47조, 제49조,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9조등 관계법령에 의해 청구인에 대하여 청문을 실시하였고 연제구 보육정책심의회를 거쳐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다고 여겨진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2. 2. 청구인에 대하여 보육교사 자격정지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9. 12. 1.부터 부산광역시 ○○구○○동 1468-1 거제월드메르디앙 관리동 103동에서 “○○○○○○어린이집”이라는 명칭의 보육시설(이하 “사건어린이집”이라 한다)의 보육교사로 임용되어 근무하던 자로서, 2010. 10. 11. 사건어린이집에 대한 부조리 신고를 접수한 피청구인이 2010. 10. 13. 사건어린이집을 점검한 결과 시설장으로 임명된 청구외 ○○○가 만 3세반 아동의 보육을 전담한 사실과 시설장 자격이 없는 청구인이 시설장 업무를 보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2011. 12. 26. 청구인에게 보육교사 자격정지 2개월 처분의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 통지를 하고 2012. 1. 10. 청문을 실시하였으며 2012. 1. 27.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2. 2. 2. 보육교사가 업무수행 중 그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힌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보육교사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요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왜 이런 처분이 내려졌는지 모르겠다. 구청 담당자는 민원이 들어와 처분을 내린다고 했고 또 위임을 할 수 없는데 위임을 했기 때문에 처분을 내린다고 하였다. 사정상 조모 치매로 인한 병간호로 자리를 비울 수 없는 상태라 아주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었고 시시때때로 병간호를 해야 하는 상황일 때 대표자 및 시설장의 위임을 받았다. 그리고 어린이집 일이 딱 잘라 선을 그어 하는 일과 성격이 확연히 다르다고 생각한다.
나.「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8조(보육시설 종사자의 직무)는 “① 보육시설의 장은 보육시설을 총괄하고 보육교사와 그 밖의 종사자를 지도ㆍ감독하며 영유아를 보육한다. ② 보육교사는 영유아를 보육하고 보육시설의 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의하면 불가피한 사유의 범위는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경우 또한 이 불가피한 사유의 범위에 들어간다 할 것이다.
다. 결론적으로 첫째, 구청 담당자는 민원 때문에 이 처분을 내린다고 하나, 청구인은 위임을 받은 업무처리가 불법인 줄 몰랐다. 청구인은 두 아이를 양육하고 교육을 책임져야하는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이 사건으로 너무나 큰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당하고 있다. 둘째, 지금까지 많은 것을 잃었지만 마지막 생계유지 수단인 보육교사의 일을 못하게 됨으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어려워져 한 가정이 파괴되고 한참 예민하게 성장하고 있는 아이들에게 큰 상처를 주게 된다. 이 점 헤아리어 선처를 부탁드린다.
3. 피청구인 주장 요지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09. 12. 1. 사건어린이집에 임명된 보육교사로서, 피청구인이 2010. 10. 11. “시설장 자격이 없는 청구인이 시설장 업무를 보고 있고, 시설장으로 임명된 교사(박○○)가 만3세반을 담당하고 있다”는 홈페이지 부조리 신고를 접수하고, 2010. 10. 13. 사건어린이집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는바, 점검결과 청구외 사건어린이집 대표자 박○○이 청구외 심○○에게 이 사건 어린이집 비품 및 권리매매 이면계약을 체결하여 인계하고 심○○가 다시 2009년 11월 청구인에게 전매함으로써 청구인이 실질적 대표자가 되었으며 이후 2010. 2. 26. 박○○를 시설장으로 고용하여 거짓의 방법으로 보육시설 변경인가 신청하여 2010. 3. 5. 인가받은 사실 및 2010년 2월부터 2010년 9월까지 정상적으로 재원하고 있는 일반 아동 총8명에 대하여 보육통합정보시스템상에 입ㆍ퇴소를 반복적으로 등록하는 방법으로 8개월 동안 매월 총 정원 대비 1명 이상을 상시 초과 보육하면서 보조금(기본 보육료) 5,221,000원을 부당하게 청구ㆍ수령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나. 이에 피청구인은 사건어린이집에 대하여 2011. 2. 17. 보육시설 대표자 변경 신청에 관한 1차 시정명령을 하였고, 2011. 4. 18. 보조금 5,221,000원 반환명령, 아동 모집정지 3개월 처분〔당초 2011. 2. 17. 시설 운영정지 3개월 처분을 하였으나 2011. 3. 15. 행정심판 결과 아동 모집정지 3개월로 처분으로 변경 재결, 행심2011-75〕을 하였고, 또한 2011. 3. 31. 시설장 박미애에 대해서도 법 제22조의 2, 제48조에 의거 시설장 명의대여 금지의무 위반에 따른 시설장 자격 취소 처분을 하였으나, 2011. 5. 17. 행정심판 결과 자격정지 3개월로 변경 재결됨에 따라 2011. 6. 2. 자격정지 3개월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행심2011-151호〕
다. 이후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09년 12월부터 장기간 보육시설 대표자 변경 인가를 받지 아니한 채 사실상 어린이집을 운영한 것에 대해 몇 차례 시정명령을 하게 되었고, 이를 위반한 청구인에게 법 제45조(어린이집의 폐쇄 등) 제3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 제1항[별표 9]에 따라 2011. 7. 25. 사건어린이집에 대하여 운영정지 3개월(2011. 8. 1.~2011. 10. 31.) 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행심2011-310호〕및 행정소송〔부산지법2011구단2563〕을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 됨에 따라 운영정지 기간을 2011. 11. 16.~2012. 2. 15.로 변경하여 처분하였다.
라. 이처럼 청구인은 실질적인 대표자 겸 원장이면서 보육교사 신분으로서 사건어린이집에서 근무하면서 위와 같은 위반행위로 인하여 사건어린이집의 정상적인 운영을 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미 2010. 5. 4.에도 아동 퇴소 지연처리로 부당 수령한 보조금(8,802천원)환수 조치 받은 바 있고, 이후 2010년 10월의 아동을 허위 등록하여 부당하게 청구ㆍ수령한 적발된 건으로 2011. 4. 18. 정부보조금(5,221천원) 환수조치 처분 받은 바 있어, 사건어린이집 운영에 재정적인 손해를 입혔으므로, 이는 법 제18조(보육교직원의 직무)제1항, 제2항에서 정하는 보육교직원의 직무 위반과 같은 법 제47호제1호 ‘보육교사가 업무 수행 중 그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힌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청구인은 법 제49조(청문)에 따라 2012. 1. 10. 청문 실시 및 보육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행정처분)제1항, 제2항[별표 10]에 따라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1차 위반을 적용하고 2개월 이내 자격정지 기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여 자격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하였다.
마. 청구인은 보육교사로서의 지금까지의 행위는 법 제18조(보육교직원의 직무) 제1항, 제2항에 의거 대표자 및 시설장의 위임을 받아서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미 2009. 11. 13. 당시 시설장인 심○○와의 ‘비품 및 권리 매매계약’에 의한 시설 및 권리 일체를 양수한 후 실제 대표자 겸 시설장으로서 사건어린이집을 운영해 왔다는 것은 제반 사정에 비추어 명백히 알 수 있는 사실이며, 또한 2010년 10월의 부조리 신고에 의하여 시설장 박미애가 청구인에게 시설장 명의를 대여한 사항이 확인이 되어 보육시설의장 자격정지 3월의 처분이 결정됨으로써(보육시설의 장 자격취소 처분 취소청구에서 2011. 5. 17. 자격정지 3개월로 변경 재결, 행심2011-151호) 시설장인 박미애가 청구인에게 시설장 사무를 위임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바. 법 제45조(어린이집의 폐쇄 등)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구청장은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유용한 경우에는 1년 이내의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하거나 어린이집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법 제46조(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정지) 제4호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라고 하고 있으며, 또한 법 제47조(보육교사의 자격정지) 제1호에는 “보육교사가 업무 수행 중 그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사. 피청구인은 위 규정에 의거하여 허위보고에 의한 보조금 부당청구, 수령에 따른 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으로서 어린이집 운영정지 3월의 처분을 내렸던 것이며, 청구인에게 시설장 명의를 대여한 시설장 박미애에게는 시설장 자격정지 3월의 처분을 내린 바 있고, 이번 보육교사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은 청구인이 보육교사 자격을 이용하여 사건어린이집에서 재직하며 실질적 시설장으로서 파행적인 방법으로써 어린이집을 운영하며 결과적으로는 어린이집의 정상적인 운영에 차질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보조금 부정 수령으로 인하여 두 차례나 보조금 환수 조치로 어린이집 재정에 큰 손해를 입혔기에 보육교사가 업무 수행 중 그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힌 경우에 해당 되어, 청구인의 보육교사 신분에 제재를 가하는 행정처분으로서,
아. 청구인은 사건어린이집의 시설 운영의 권리를 이전 받은 이래로 자신의 보육교사 자격을 이용하여 실질적 대표자 및 시설장으로서 재직하는 동안, 보조금 환수 2회, 아동모집 정지1회, 시설장 자격정지 2회, 보육아동 미등록 및 회계운영 부적정 등 시설 운영 규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4회 및 최근의 시설 운영 정지 등 변칙적으로 이 사건 어린이집을 운행하여 위와 같은 행정처분을 받은 바 그 결과 사건 어린이집에 다니던 어린이들(20여명)이 그 곳을 떠나 먼 곳으로 전원 조치되는 등 아동 및 학부모들이 큰 불편을 겪으면서 정신적, 물질적으로 입은 피해는 결코 작지 않을 것으로 이번 청구인의 보육교사 자격의 신분으로서 위와 같은 불법행위에 따른 행정처분은 마땅한 조치라 할 것이다.
자. 청구인은 보육교사 2급 자격만을 가지고 사건어린이집에 대해 적지 않은 권리금을 주고 인수한 당사자로서 보육교사로서의 업무처리가 불법이라는 것을 몰랐다는 것과, 여러 차례의 행정처분으로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이 법 제45조(어린이집의 폐쇄 등), 제46조(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정지), 제47조(보육교사의 자격정지)에는 시설 설치ㆍ운영자의 위반 행위에 대하여 시설 및 신분상 처분을 병행하도록 엄격히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처분으로 인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상 목적이 그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보다 결코 적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직무 위반 사실은 명백하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절차와 근거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등
○「영유아보육법」제47조, 제49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39조 [별표 10]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및 첨부서류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9. 12. 1. 사건어린이집의 보육교사로 임용되어 근무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0. 10. 11. 사건어린이집에 대한 부조리 신고를 접수하고 2010. 10. 13. 사건어린이집을 점검한 결과, 사건 어린이집 대표자 박○○이 청구외 심○○에게 이 사건 어린이집 비품 및 권리매매 이면계약을 체결하여 인계하고, 심○○가 다시 2009년 11월 청구인에게 전매함으로써 청구인이 실질적 대표자가 되었으며, 2010. 2. 26. 박○○를 시설장으로 고용하여 거짓의 방법으로 보육시설 변경인가 신청하여 2010. 3. 5. 인가받은 사실, 시설장으로 임명된 청구외 박미애가 만 3세반 아동의 보육을 전담한 사실과 시설장 자격이 없는 청구인이 시설장 업무를 수행한 사실, 2010. 2월부터 2010. 9월까지 정상적으로 재원하고 있는 일반 아동 총8명에 대하여 보육통합정보시스템상에 입ㆍ퇴소를 반복적으로 등록하는 방법으로 8개월 동안 매월 총정원 대비 1명 이상을 상시 초과 보육하면서 정부보조금(기본 보육료) 5,221,000원을 부당하게 청구ㆍ수령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1. 2. 17. 위 적발사실과 관련하여 청구외 박○○에 대하여 보육시설 운영정지 3개월 등의 행정처분을 하였으나 행정심판을 거쳐, 아동 모집정지 3개월 처분, 대표자 변경 시정명령을 하였으며, 보조금 5,221,000원을 환수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1. 3. 31. 시설장 명의 대여를 이유로 청구외 박○○에 대하여 보육시설의 장 자격취소 처분을 하였으나, 행정심판을 거쳐 보육시설의 장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청구외 박건숙의 2011. 3. 1.자 보육시설 대표자 변경인가 신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11. 3. 9. 보육시설 임대차계약서 등 구비서류, 보육시설 설치기준을 준수하라는 보완요구를 3차례 하였으나 서류를 보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구외 박○○에 대하여 2011. 7. 25. 보육시설 운영정지 3개월 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외 박○○은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기각됨에 따라 2011. 8. 19. 보육시설 운영정지 3개월 처분을 하였다.
(바) 이에 대해 청구외 박○○은 2011. 8. 30.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고, 피청구인은 2011. 11. 16. 재차 보육시설 운영정지 3개월(2011. 11. 16. ~ 2012. 2. 15.)처분을 하였다.
(사) 피청구인은 2010. 10. 13. 사건어린이집의 위반사항 적발과 관련하여 “보육교사가 업무수행 중 그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힌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2011. 12. 26. 보육교사 자격정지 2개월 처분을 하겠다는 처분사전통지 및 청문실시 통지를 하였고, 2012. 1. 10. 청문을 실시하였으며, 2012. 1. 27. 연제구 보육정책위원회 심의회에서는 위반동기ㆍ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보육교사 자격정지 3개월로 의결함에 따라 2012. 2. 2. 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영유아보육법」제47조 및 제49조에 의하면, 보육교사가 업무 수행 중 그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청문을 거쳐 보육교사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에 의하면 구청장은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육교사의 자격정지기간을 결정하여야 하고,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자격정지기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으며, 같은 조 [별표 10] 보육교사에 대한 행정처분 세부기준에 의하면 보육교사가 업무 수행 중 그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힌 1차 위반의 경우 2개월 이내 자격정지 처분을 규정하고 있다.
(가) 청구인은 왜 이런 처분이 내려졌는지 모르겠고, 당시 대표자인 박○○이 부모의 건강문제로 어린이집과 병원을 왔다갔다하면서 일을 보았고 병간호로 자리를 비울 수 없는 아주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던 상황일 때 대표자 및 시설장의 위임을 받았으나 위임을 받은 업무처리가 불법인 줄 몰랐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이 사건으로 너무나 큰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당하고 있고 생계유지 수단인 보육교사의 일을 못하게 됨으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어려워진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나)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의 사유는 청구인이 보육교사로서 업무 수행 중 그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힌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인데, 청구인은 2009. 12. 1.부터 사건어린이집의 보육교사로 근무하였고, 실질적으로 사건어린이집을 인수하여 운영하면서, 2010. 2월부터 2010. 9월까지 정상적으로 재원하고 있는 일반 아동 총8명에 대하여 보육통합정보시스템상에 입ㆍ퇴소를 반복적으로 등록하는 방법으로 8개월 동안 매월 총정원 대비 1명 이상을 상시 초과 보육하면서 정부 보조금(기본 보육료) 5,221,000원을 부당하게 청구ㆍ수령한 사실 등으로 인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사건어린이집에 대한 아동 모집정지 3개월, 보조금 5,221,000원 환수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하였고, 사건어린이집의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보육시설 대표자 변경인가 신청에 대한 3차례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건어린이집이 시설운영정지 3개월 처분을 받게 하였다는 점을 알 수 있고, 관련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통해서도 위반사실이 인정이 되었던바, 이는 청구인이 보육교사로서 업무 수행 중 그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사건어린이집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피청구인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청문을 실시하였고 연제구 보육정책심의회를 거쳐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다고 여겨진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